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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by 부동산 알아가기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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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과 조건, 지급가능액 확인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 ~ 9.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3.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 기한 후 시청 기간은 2025.6.3~12.1 입니다. (단,지급액의 90%만 지급됨)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바로가기

 


 

2.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25년부터 개정)
    ✔️ 해당 기준을 넘으면 신청 불가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됨
    ✔️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③ 기타 요건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 함 (단, 결혼한 외국인은 예외 인정)

 

3.근로장려금 지급액

1️⃣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워지고,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 소득이 많아지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별 지급액 구간 (2025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이 낮을 때(최대 지급액) 중간 소득(지급액 점점 감소) 최대 소득 초과 시 지급 불가
단독 가구 ~900만 원 → 165만 원 900만 원 ~ 2,200만 원 2,2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
홑벌이 가구 ~1,200만 원 → 285만 원 1,200만 원 ~ 3,200만 원 3,2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
맞벌이 가구 ~1,300만 원 → 330만 원 1,300만 원 ~ 4,400만 원 4,4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

✔️ 소득이 900만 원(단독 가구), 1,200만 원(홑벌이), 1,300만 원(맞벌이) 이하라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점 감소하다가, 최대 소득 한도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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