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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과 조건, 지급가능액 확인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3.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 기한 후 시청 기간은 2025.6.3~12.1 입니다. (단,지급액의 90%만 지급됨)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25년부터 개정)
✔️ 해당 기준을 넘으면 신청 불가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됨
✔️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③ 기타 요건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부양자녀로 등록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 함 (단, 결혼한 외국인은 예외 인정)
3.근로장려금 지급액
1️⃣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워지고,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 소득이 많아지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별 지급액 구간 (2025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이 낮을 때(최대 지급액) | 중간 소득(지급액 점점 감소) | 최대 소득 초과 시 지급 불가 |
단독 가구 | ~900만 원 → 165만 원 | 900만 원 ~ 2,200만 원 | 2,2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 |
홑벌이 가구 | ~1,200만 원 → 285만 원 | 1,200만 원 ~ 3,200만 원 | 3,2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 |
맞벌이 가구 | ~1,300만 원 → 330만 원 | 1,300만 원 ~ 4,400만 원 | 4,400만 원 초과 시 지급 불가 |
✔️ 소득이 900만 원(단독 가구), 1,200만 원(홑벌이), 1,300만 원(맞벌이) 이하라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점 감소하다가, 최대 소득 한도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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