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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 정리해 드릴게요.
🏡 1. 매도자(판매자) 준비 서류
- 등기권리증(집문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인감도장: 계약서와 관련 서류에 날인할 때 사용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소지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 세금 체납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관리비 완납 증명서: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용입니다.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필요 시 요구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2. 매수자(구매자)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소지 확인용입니다.
- 인감증명서: 필요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 계약서에 날인할 때 사용됩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서류 (대출 이용 시):
- 소득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부채증명서 (필요 시)
📑 3. 기타 필요 서류 (공통)
-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 확인 서류: 중개사의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 확인 필요
🔑 4.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시 추가 서류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매수자가 준비)
- 등기신청 위임장 (필요 시)
이 외에도 각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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