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받는 방법 (소액임차 기준 포함)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받는 방법, 받지 않으면 생기는 일, 그리고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받는 공적 날짜 표시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인터넷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에 언제부터 얼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은행, 세금 등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 법적 권리 보호
확정일자가 없으면 계약서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에서 확정일자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적용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소액임차인의 기준 금액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최대)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 원 | 4,800만 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 원 |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 2,500만 원 |
이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금액 이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어 주택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아래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전세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겨가세요.
- 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면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수수료(약 600원)가 발생합니다.
✅ 법원 방문
- 관할 등기소(법원)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5.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생기는 일
⚠️ 보증금 상실 위험
집주인의 빚, 세금, 은행 대출이 우선 변제권을 가져가고 세입자는 맨 마지막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부족
계약서만으로는 내가 언제부터 살았는지, 얼마를 계약했는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 소액임차인 보호 불가
보증금이 적더라도 소액임차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 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경우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내용이 보호됩니다.
Q2. 보증금이 적어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 보호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Q3. 월세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네, 보증금이 포함된 월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Q4.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되나요?
➡️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있어야 법적 보호가 완벽합니다.
✅ 마무리
전세계약에서 확정일자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 보증금 기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챙기세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한 날짜 도장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목차1.방문신청 확정일자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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